소송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종종 만나는 두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각과 각하입니다. 두 단어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나타내지만, 법률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이 기각인지 각하인지에 따라 이후 절차나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용어의 정확한 차이점과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개념부터 확실히 구분하자
기각은 소송 요건을 모두 갖췄지만 본안 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에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정당하지 않을 때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형식은 맞지만 실질적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본안 판단 후 내려지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각하는 아예 소송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든지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제기된 소송이라면 본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요건 미비로 심리도 못한 채 입구에서 막히는 셈입니다. 비슷한 결과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민사소송 vs 형사소송에서의 차이점
민사소송에서는 두가지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장이 요건을 제대로 갖췄지만 청구 이유가 부족하면 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반면 소장이 누락되었거나 관할이 잘못된 경우라면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두 표현을 모두 기각으로 통일해 사용하므로 형사재판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면, 요건 미비 때문인지 본안에서 패소한 건지 명확한 사유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1심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항소를 하였을때도 항소 기각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 성격은 각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로 이해하기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두 용어의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원고가 전직장 동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없이 막연한 주장만 제기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경우,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이 부족했던 것이죠.
반면, 2021년 형사 항소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이는 항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각하된 것과 다름없다고 법조계에서는 분석합니다. 판결문의 단어만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그 사유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원 용어로 일반인들이 혼동할 수 밖에 없는 두가지 용어의 차이를 민사·형사소송 맥락과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용어의 비교 사례에서도알 수 있듯이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용어입니다.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꼭 구분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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