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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억울해, 업무상 과실의 손해배상과 구상권은?

香港 2017. 7. 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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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단기근로자가 미숙한 일처리로 사고가 나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될까

 

주유소 세차장에서 일하던 직원이나 알바가 차량유도를 잘못하거나 식당 종업원이 과실로 인해 가게나 손님에게 피해를 줬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일하던 직원이나 알바는 억울하다. 해당 업무에 숙련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미숙한 일처리로 인해 피해를 변상하거나 구상권을 청구당한다면 잘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된 항의보다는 매장이나 사업체에서 먼저 변상을 한 후에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법원 판례를 먼저 보도록 하자.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인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거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다면 여러 정황을 살핀 후에 공평한 분담이라는 한도내에서만 피용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판례는 근로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끼쳤더라도 온전히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사용자와 피용자가 피해상황에 따른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하에서 손해배상을 분담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보다 훨씬 더 잘못이 없는 알바나 근로자의 업무미숙이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라면 사용자 역시 피해의 분담이 필요하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은 한 손해분담비율을 근로자가 100%를 모두 부담지우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업무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은 회사가 대신 배상한 후 임금채권이나 손해의 배상을 별도로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전액 상계한다는 것은 위 법원의 판례에 따라 전액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게 사실이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계속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겠다면 업무상 과실의 손해배상 경중을 따져 수용할지를 결정하면 된다. 사용자측과 다툼이 생길 정도라면 변제금액이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금액이 클 수 잇다. 

 

이런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의 분위기가 호의적일리 없으므로 근로자는 퇴사까지 생각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민원을 통해 적당한 변상액으로 바로 잡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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