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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조건과 전세금 돌려받기

香港 2015. 8. 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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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기의 호조와 더불어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매매가의 70%를 넘어 선 것은 물론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금이 거의 80%에 가까이 육박한 곳도 많기 때문에 근로자나 서민전세자금대출조건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집 주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더 불행한 것은 전세금 돌려받기나 전세보증금을 찾지도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들이 의외로 많다고 해요.

 

내집마련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 근로자전세자금대출조건 및 서민전세자금대출조건을 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돈이 사라지지 않도록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한 방법을 미리 강구하여야만 합니다. 자칫 하다가는 인생 계획이 송두리채 흔들리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여러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세금 돌려받기 

 

 

1) 대항력

전세 기간은 최소 2년으로 세입자가 이사를 한 후에는 2년동안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1년만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법적으로 2년까지는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사업하는 집주인의 부도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받기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경매를 당해도 살아 날 수 있습니다.  이사하자마자 꼭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3) 최우선변제금

경매절차에서 후순위에 해당하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에 의해 최우선적으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서울 9,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그 외 지역에선 6,000~4,500만원이하의 금액이라면 임차인들은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다음과 같은 금액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서울 3,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그외 지역 2000만원~1,500만원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조건


 

 

1)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두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계약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구두계약이 아니라 서류로 입증하는 계약이므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전세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확정일자 제도만큼 전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강력한 보호장치는 없다는 점을 명시하세요.

 

2) 전세계약서 간수하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게 되면 효력이 사라지게 되므로 유사시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액인 계약서를 잘 보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전세자금 대출받는 법


 

 

전세금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근로자 또는 서민전세자금대출조건을 알아보시고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금부족으로 인해 반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매달 지출되는 소중한 월세가 아깝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잘 수립해서 필요없는 경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세요.

 

1) 전세자금대출조건

2011년 2월 17일부터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는 연 4%의 금리로 8,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서민전세자금대출조건은 전세계약을 맺은 후에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한 상태에서 입주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세자금대출조건의 대출기간은 2년이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 6년까지 가능합니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이 있습니다.

 

2) 기타 전세자금대출조건

국민은행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에게 전세자금의 80%까지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금리는 연 5%~6%입니다.

 

하나은행은 '신아파트 전세론' 이라는 상품으로 계약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만 20세~60세 이하의 세대주에게 아파트에 한하여 최대 2억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신한은행은 만 20세이상 60세 이하 세대주로 신규입주자에게 최대 2억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최대 1억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문제점과 준비사항


 

 

다들 알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 집주인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켜서 들어오는 세입자를 싫어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집 주인의 소유권에 대하여 일정한 안전장치를 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하는 주인은 극히 일부분 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면 이를 핑계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일정기간 미룰 수 있지만 서민전세자금대출조건으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전세금 돌려받기 되어야만 은행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으므로 잘못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어 근로자전세자금대출조건이 가능하다면 다음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는 물론 필수이고요. 소득을 증명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월급통장이 추가로 필요하고 계약 당시에 총금액의 10%이상을 납부했다는 영수증과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복잡하고 많이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에 일단 만족하며 준비를 하시기 바라며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하도록 미리 필요한 전세금 보호 장치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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