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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 연말정산에 활용하기

香港 2015. 7. 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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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 월급생활자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가 되고, 자영업자 또는 임대나 금융소득자는 매년 소득신고를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 납부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신고세액이 많고 적음을 추후에 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이는 직장인들에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도를 통하여 세금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연말정산 방법은 간편한 듯 하면서도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소득세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감안하여야 하는 소득세 누진공제액에 대하여 알아보자.

 


소득세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정부의 법률기준에 따라 세율을 산출하여 계산할때 누진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여기서 누진공제액이란 정부의 법적기준에 따라 납세자인 국민이 소득세율표에 따라 과중한 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을 차감해주는 제도로서 법으로 정해진 공제금액을 의미한다. 과세표준액의 소득세율표에 의한 구간별 누진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율표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액

소득세율표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8%

 1940만원

 

 

 


소득세 누진공제액 적용 예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또는 연말정산을 신고할때 연봉 5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인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정산을 받을 수 있다.

 

1) 소득세 산출공식 : 과세표준액 * 구간별 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위 기준으로 연봉 5000만원인 경우 5000만원*24%-522만원을 계산하면 678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직장인이라면 해당 연봉 5000만원에서 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감액을 한 후 상기 산출식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공제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세율표의 24%가 15%로 하향 적용되며 이에 따라 소득세 누진공제액도 522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차감 된다.

 

최초소득세 산출액 : 5000만원 * 24% - 522만원 = 678만원

소득공제액 적용후 : 4000만원 * 15% - 108만원 = 492만원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 과세표준액에서 소득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변경되므로 186만원의 소득세액이 줄어들었음을 알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에게 또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에게 종합소득세액의 정확한 산출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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