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일은 드물지만, 뉴스나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는 법률 용어 중 하나가 바로 기판력(旣判力)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자주 함께 언급되는 확정판결과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개념의 차이를 헷갈리지 않도록, 실생활 예시를 곁들여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판력이란?
어떤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막는 법적 효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사건을 두고 소송을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은 이유는 법원이 내린 판결을 반복해서 뒤집거나, 동일한 사안을 놓고 계속 재판을 진행한다면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혼란만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정한 시점 이후에는 이 사건은 법적으로 끝났다는 판단을 내려주고 새로운 소송을 막는 제도입니다.

2. 실생활 예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A씨가 B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B씨가 갚지 않아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심리 끝에 A씨의 손을 들어주며 “B씨는 A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똑같은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소송제기를 각하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기판력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다시 다투는 것을 법적으로 막는 효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3. 확정판결과의 관계?
확정판결이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판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 기간인 2주가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확정판결이 됩니다. 확정판결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최종 판결로 다시는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기판력의 전제조건이 됩니다.
이제는 다른 예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병원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해당 재판에서 병원비 500만원을 인정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에 그 사람이 같은 사고를 근거로 위자료 3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새롭게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처음부터 병원비와 위자료 모두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를 빠뜨린 경우라면 추가 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소송에 포함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나누어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자료나 후유장애처럼 새롭게 발생하는 손해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질문했던 새로운 소송이 성립되는가 하는 질문에는 추가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기판력 개념과 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나왔을 때 이걸로 모든게 정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소송이 더 진행될 지는 확정판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판결이 있었다면 같은 사건을 두고 소송을 반복하지 말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송은 승소 판결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앞으로 뉴스나 드라마에서 소송관련해서 확정 판결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제 다시는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치 법률&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정명령 제대로 이해하기: 실수 없이 처리하는 3단계 전략 (2) | 2025.03.29 |
---|---|
구공판 VS 약식기소 뜻과 차이, 기소 절차에 따른 장단점 비교 (5) | 2025.03.26 |
법원 공시송달 통지서,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할까? (1) | 2025.03.23 |
고소 고발 진정의 차이점 완벽 정리! (2) | 2025.03.21 |
법원 지급명령신청, 절차부터 준비서류 및 비용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0) |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