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에 공정위에 등록된 다단계회사 순위는 총 109개의 회사가 있다고 하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단계회사 숫자가 꽤 많다고 보여진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외국계 3총사 한국 암웨이, 뉴스킨 코리아, 허벌라이프 등이 눈에 금방 들어오고 최근 몇년전부터 활발한 영업전략을 구사하는 애터미도 눈에 띄며 정수기 광고로 잘 알려진 앨트웰도 보인다.
합법적인 다단계회사는 다단계라는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인적 판매고리를 우선하는 네트워크마케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들은 합법적인 다단계회사 순위로 보면 된다.
그렇지만 이들 100여개 회사외에도 등록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거나 유사수신 등의 사건이 터지면 품질이 우수하고 정상적인 제품으로 네트워크판매를 하고 있는 합법적인 회사들까지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다단계회사 순위 알아보기
다단계회사의 자본금과 부채를 합산한 2014년도의 업체별 자산순위 15위까지의 리스트는 아래 표와 같다. 2015년에 발표한 자료로 총 109개 회사 리스트중에 15위까지만 발췌하였다.
순위권 밖의 일부 회사들은 자본잠식을 당한 회사들도 눈에 띄고 있으므로 투자자라면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 다단계회사 순위 15위까지는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지만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도 있어서 어떤 품목을 취급하는지 궁금해 진다.
다단계판매의 유사수신행위란?
합법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발생하는 수입을 후원수당으로 받는 다단계판매 회사와 달리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투자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을 보장하여 불법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를 유사수신업체라고 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전면 금지되었음에도 아직도 고율의 확정이자나 배당금지급을 약속하며 불법적인 자금모집을 하는 업체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자금 모집업체의 유사수신행위에 투자한 자금은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회수하여야 한다. 이는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이다.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영업방식?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고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높은 확정배당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하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고의적으로 투자원금을 사기치려는 업체와 다름없다.
기존 투자자나 투자모집책들의 소개 및 권유로만 업체를 알 수 있고 회사의 실체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기를 꺼리거나 회사 근처까지 찾아가도 밖에서 상담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는 회사는 무조건 조심하자.
유사수신행위 불법업체 파악하는법
1) 일간지, 생활정보지 등에 '고수익보장' '투자원금보장' '투자금의 월0% 수익금지급' 등 고수익 광고를 하면서 상호와 전화번호만 명시하고 이름과 소재지는 밝히지 않은 채 보안에 신경을 쓰며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
2) 정.관계 인사와 친분을 가장한 사진을 보이면서 친분을 과시하거나 유명 연예인을 동원하면서 신성장 사업 또는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망 사업을 강조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
3) 사업에 대한 실체가 실제로는 없지만 본인의 사업을 과대 포장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상호와 사무실을 자주 변경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
4)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다단계 판매업자 등의 신고서류를 금융자금 조달을 위한 등록 및 신고를 한 업체로 속인 후에 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
5) 담보력이나 상환능력이 없으면서도 투자금에 대해 '유사금융기관 보증', '투자금공증', '부동산설정' 등을 해줄 것 처럼 안심시킨 후에 고수익을 빌미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
6) 투자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투자를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자금을 유치하거나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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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상 물정에 어두운 주부나 노인 또는 학생들에게 유망한 직업을 강조하면서 큰 돈을 벌 것 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등을 유치할 때 수당지급을 약속하면서 다단계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
8) 부실업체의 비상장주식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장계획등을 과대광고하면서 투자자에게 주식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
9) 금융당국의 허가없이 부실채권의 추심사업이나 경공매 입찰 또는 부동산 관련사업을 영위하거나 에너지. 바이오, 웰빙사업등을 미끼로 고수익을 제시하고 투자자를 유치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
공정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하여 다단계회사 순위를 보았고 우리 주변에 고수익이라는 감언이설과 과대광고로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종류와 그 방법에 대하여도 간단히 알아보았다.
세상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능력으로 정확한 투자정보에 근거해서 확실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고수익에는 당신의 눈먼 현금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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