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친구가 이직을 했다고 한다. 카톡으로 보낸 내용을 참조하면 일단 연봉도 약간 높은 편이고 무엇보다 업무환경이 훨씬 더 좋고 적성에 맞는다고 한다.
연봉까지 오르고 잘 되었다고 회신을 보냈지만 그 친구가 다시 보낸 답신에는 새로운 회사는 상여금이나 보너스는 아예 없기 때문에 연봉은 비슷한 수준이란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전에는 정규직이었는데 새로운 직장은 무기계약직이란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명칭이다.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말 뜻만으로는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쯤 되는 위치인가 싶어 여러곳을 검색해보니 대충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본질적인 계약상 차이는 없다. 신분보장과 계약갱신등 정규직에 준해 대우받는다.
계약직 직원이 최대 2년을 넘기면 법적 강제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무기계약직이라는 임금체계를 따로 세운것이다.
경제용어로서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경우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기간 측면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아 안정적인 계약이 유지될 수 있으나 임금이나 복지수준은 정규직 직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명확히 알 수 있을것이다.
법적신분은 차이가 없다.
임금체계는 차이가 있다.
승진체계도 차이가 있다.
그런데 승진체계는 왜 틀려야 할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력있고 우수한 인재를 미리 부서별로 채용계획을 세워 입사시킨다. 아마도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서 4년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시험과 면접을 통과한 회사에 맞는 인재형일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사내업무중에서 중요도가 조금 덜한 업무를 담당한 인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 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중요도가 더 낮은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아마도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인력회사를 통해 파견직도 채용할 것이다.
임금과 승진체계만 빼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같은 법적 자유를 받는다. 신규입사자와는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기존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분리되는 것이다.
명칭과 임금계산방법만 조금 변경된 것으로 명색만 그렇다.
원래 정규직이란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칭하는 사회적인 용어 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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