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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시대 꼭 필요한 것은?

香港 2017. 7. 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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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시급 1만원시대를 위한 최저임금 위원회가 발족하였으나 처음부터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한다. 이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예년에 비해 한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작년까지 노동계가 을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주도적인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시급 1만원시대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진보진영은 2020년이내에 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철수후보를 비롯한 중도보수진영은 2022년까지 시급 1만원을 내세웠기 때문에 차이는 약간 있더라도 이데 대세는 시급 1만원인 것이다.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도달하려면 매년 15.7%씩 최저임금을 인상하여야 한다. 2022년까지라면 매년 10.5%으로 지금까지는 연 평균 5~7%씩 올랐다는 점을 생각하면 꽤 높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27인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이 9명, 사용자측에서 9명, 노동계측에서 9명인 위원회는 정부의 입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정부아래서는 사용자측이 극히 불리하다는 점이 이채롭다. 지금까지 매년 정부와 사용자측의 주도에 의해 노동계측이 퇴장한 후에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던 과정을 생각해보자.

그렇다는 의미는 내년 2018년 최저임금은 사용자측 위원의 퇴장하에 7500원 수준을 전후하여 결정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지난 9년간 보수정권의 선성장 후분배의 경제논리와 낙수효과는 모두 헛말이 되었다. 성장우선주의는 소수의 재벌들과 특권층만 혜택받고 다른 90%의 생활살이는 팍팍해지거나 정체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듯이 이제는 실패한 정책이다. 최저시급 1만원은 분배구조를 키운 후에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출발점이다.

 

 

 


현재 각종 언론매체는 최저시급 1만원이 도래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망한다고 연일 내보내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한국경제를 민간경제논리에 맡기자는 말은 경제를 내팽겨치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일부 한계기업의 정리는 필연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다. 죽어가는 기업을 살리려고 계속 대출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산업전반에 걸쳐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며 새로운 성정동력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미국에서 처음 최저임금을 도입했던 루즈벨트대통령도 기업과 자영업자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자 이런 급여도 줄 수 없는 기업이라면 빨리 사라져버려야 한다는 말과 함께 강공책을 구사하면서 뉴딜정책을 성공시킨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향후 3년동안 16%씩 올릴 경우 2020년이 되면 10,090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급 1만원시대를 맞게 된다. 만약 3년간의 점진적인 증가에도 이를 버틸 수 없다면 이는 한계기업내지는 종업원의 저임금착취로 생존하는 자영업에 가깝기 때문에 도태되어야 한다.

 

 

 

경제주체로서 자영업과 한계기업이 처음에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일부는 도태되더라도 새롭게 높은 소비수준을 갖추고 시장에 쏟아져 나올 신소비족을 생각한다면 당장은 어렵지만 일부의 원가를 물품이나 서비스료에 포함시키면서 늘어나는 수요시장에 적응한다면 내수활성화 정책으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최저시급 1만원시대에 정부의 역활은 한계기업이나 자영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될 60대이상의 고연령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감시.단속직의 대표적인 영역인 경비업종을 생각해보자. 현재 60~70대의 노령층이 제공하는 경비서비스는 월 160~170만원의 급여로 나이와 급여수준만 생각하면 그리 나쁜 편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급여는 최저시급 1만원 시대에서는 월 250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된다. 이 급여라면 사회에서 오갈데없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50대가 경비업종으로도 많이 몰릴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경쟁과정에서 60~70대의 노령층이 밀리게 되고 직업을 박탈당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책을 향후 1~2년내에 강구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감단직 유예기간처럼 차등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경제적 자립이나 가족부양을 위해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시기인 59세까지는 최저시급을 100% 적용하고 60~69세까지는 95%를, 70세이상은 90%를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정확한 연령층이나 유예율은 전문가들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단순노동시장에서도 상대적인 고령층들도 젊은 인력과 경쟁하면서 바람직한 경쟁시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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