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인 이준서 구속결정이 법원에 의해 받아 실질심사에서 받아 들여졌다.
이는 문준용씨 특혜의혹 사건을 둘러싼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이유미씨에 이어 두번째로 구속이 결정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추미애대표의 표현대로 머리자르기의 일환으로 이유미씨의 단독조작이며 국민의당에서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셀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법원의 이준서 구속의 의미는 국민의당의 셀프조사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의 제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는 범죄 방조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을 이번 제보조작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유미 씨에게 특혜 의혹 증명 자료를 수차례 강하게 요구하였고 평소 알던 기자에게 관련기사를 청탁하였다는 점은 그가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고 있는 이유이다.
제보자 신원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진다면서 국민의당이 기자회견을 두번이나 하도록 만들은 것은 여러 정황상, 이 전 최고위원이 이번 폭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유미씨의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한 미필적고의 범죄에 해당하고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에 개입하였을 가능성도 아직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법원의 이준서 구속결정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한 것이고 더 큰 의미에서는 국민의당 제보조작사건에 적극 개입하였다는 검찰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국민의당 머리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정당의 공식 직함을 갖고 있는 인사가 범죄행위를 방조하고 이를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다. 특히 이유미와 이준서는 안철수후보가 국민의당을 창설하면서 영입한 최측근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당장 내년도 서울시장 출마는 고사하고 그의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였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들이 제보조작사건을 모르고 있었다 해도 문준용씨 특혜의혹이라는 엄청난 이슈를 공당의 책임자들로서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서울대까지 나온 엘리트들을 범죄의 구렁텅이에 몰아 놓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안철수씨의 인간적인 매력이 나를 희생해서라도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을까? 아니면 범죄행위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후에 있을 논공행상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점하려는 시도였을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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