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 월급생활자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가 되고, 자영업자 또는 임대나 금융소득자는 매년 소득신고를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 납부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신고세액이 많고 적음을 추후에 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이는 직장인들에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도를 통하여 세금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연말정산 방법은 간편한 듯 하면서도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소득세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감안하여야 하는 소득세 누진공제액에 대하여 알아보자. 소득세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정부의 법률기준에 따라 세율을 산출하여 계산할때 누진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여..